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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설경제
BIM·건설기계 자동화 등 포함… 건축ㆍ플랜트 물량 확대 기대
BIM(빌딩정보모델링)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대형공사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대안이나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토목 분야보다는 건축이나 플랜트 분야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기술형입찰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2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현재 턴키·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에 대한 입찰방법 심의 대상시설은 △토목 △건축 △플랜트 등으로 구분돼 있다.
턴키·대안을 예로 들면 토목은 특수교량, 하저·해저터널, 댐, 공항, 항만, 기능형 교통체계시설 등, 건축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공동주택,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등, 플랜트는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루 30톤 이상의 폐기물 소각시설 등에 대해 입찰방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여기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할 경우에도 입찰방법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우선 지형·지반 모델링 자동화, BIM설계 자동화 등 BIM기반 스마트 설계기술을 적용하거나 건설기계 자동화 및 관제, 공정 및 현장관리 고도화 등의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할 때도 기술형입찰로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IoT(사물인터넷) 센서 기반 모니터링, 드론·로봇 기반 등 시설물의 점검·진단 자동화와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 기술 등을 적용할 경우 입찰방법 심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심의기준상 발주공사 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에도 이들 조건을 추가하고, 검토항목에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용 필요성·대상공종의 적정성·기술과 공종의 변화와 연계성·기술적, 경제적, 산업적 효과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기존의 토목·건축·플랜트 이외에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공사가 기술형입찰 대상시설로 추가되면서 건축과 플랜트 분야에서 신규 기술형입찰 물량이 다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축과 플랜트의 경우 기술형입찰과 기타공사의 경계선에 서 있는 공사들에 대해선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에 따라 기술형입찰로 전환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토목은 연장 단위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아직까진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기술형입찰이 늘어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기술형입찰 물량이 갈수록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공사가 기술형입찰로 결정되면 물량이 조금이나마 늘어나지 않을까 한다”면서 “다만, 현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토목보다는 건축과 플랜트에서 기술형입찰로 결정되는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