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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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2011-09-23 09:38:58
조회:1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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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하여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ㅇ 모집분야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도로 및 공항, 항만 및 해안,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단지계획, 건축기계, 건축전기, 조경, 상하수도, 건설안전, 소방, 통신전자, 보안, 환경계획 등 18개 분야

ㅇ 모집인원 : 위 분야별로 00(약간) 명

ㅇ 심의위원 신청자격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국방부의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업무와 관련된 영관급 이상 장교
3.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공공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4.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5.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7.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8.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
10. 기타 해당 분야에서 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 특별건설기술심의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육ㆍ해ㆍ공군본부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와 설계ㆍ시공평가 등의 심의업무 수행

ㅇ 지원 방법
- 해당 기술분야, 이력서(참고양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참고양식), 자격증사본, 경력을 인정 할 수 있는 자료를 일반우편(등기우편 접수 불가)으로 송부
- 이력서에 지원분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록
- 수신처 : 우편번호 140-701 서울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국방부 건설관리과 품질평가담당

ㅇ 모집기간 : 2011. 4. 7(목)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함(마감일 기준 소인분 까지 접수)

ㅇ 위원선정 절차 : 접수된 이력서 등을 관련 학회 등에 검증 후 국방부 자체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선정(선정위원에 한하여 개인별 통보)
* 제출받은 자료는 반환치 않으며, 심의위원 선정업무로만 사용함.
ㅇ 現 국방부 설계심의분과위원은 모집대상에서 제외하며, 2회(4년) 연임자는 신청 불가

 

 

 

출처-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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