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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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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5-08 19:47:12
조회:1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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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807호, 2013.10.29~12.9)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법률 제11921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에 따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용어를 “자

원순환 관련 시설”로 바꾸고, 국민이 주거지역 등에서 창업하는 경우 쉽고 편리하도록 근린생활시설 내 세부 용도를 기능

별 설명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근린생활시설 내 세부 용도간 변경시에는 건축물대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린생활시설 내 세부 용도간 변경 시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 생략 (안 제14조제4항 개정)

1) 종전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세부 용도 중 면적 규모가 있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

축물대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2) 앞으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세부 용도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을 신청하

지 않도록 함.
3) 건축물의 용도변경 간소화로 국민 편의 증진 기대
 

나. 새로운 건축물의 종류를 고시(안 제3조의4 개정)

1)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28개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나, 새로운 용도(업종)

가 나타나면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어려워 허가권자는 법령 개정을 요구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혼선 발생
2) 앞으로는 새로운 용도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혼선이 없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를 고시하

도록 하여 용도분류가 신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3) 건축허가나 용도변경시 즉시 활용하여 국민의 편의 증진


다. 근린생활시설 용도 개선(안 별표 1제3호 및 제4호 개정)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를 “제1종 근린판매시설”, “근린휴게시설”, “근린위생시설”, “근린의료시설”,

“제1종 근린운동시설”, “근린공공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주민지원시설”로 분류하여, “제1종 근린판매시설

”은 식품?잡화?의류?완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근린휴게시설”

은 휴게음식점 등 음료?차(茶)?빵?떡?과자를 제조?조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

만인 것)을, “근린위생시설”은 미용업, 목욕장업 등 사람의 위생?미용을 위해 신체?의류 등을 관리 또는 세탁?수선하는

시설을, “근린의료시설”은 의원, 치과의원 등 주민의 진료?조리?치료를 위한 시설로서 입원실을 갖추지 아니한 것을, “

제1종 근린운동시설”은 탁구장, 체육도장(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근린공공시설”은 지역자치센

터, 파출소 등 공공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마을회관, 마을공동

작업소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주민지원시설”은 변전소, 정수장, 가스배관시설 등 주민의 에너지 또는

급배수 관련 시설로서 세부용도 예시와 함께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분류함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2종 근린판매시설”, “제2종 근린운동시설”, “근린문화?집회시설”, “근린업무시설”,

“근린제조시설”, “근린교육시설”, “기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제2종 근린판매시설”은 자동차영업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2종 근린운동시설”은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등 주민의 체력 단련을

위한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근린문화?집회시설”은

공연장,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종교집회장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근린업무시설”은 금융

업소, 법률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근린제조시설”은 제조업소, 수리점

등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근린교육시설”은 학원 및 직업훈련소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독서실을, “기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휴게음식점?제과점(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인 것), 일반음식점, 기원, 사진관, 표구점, 안마사,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다중생활 시설(종전의 고시원으

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단란주점(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세부용도 예시와

함께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분류함
3) 새로운 업종의 신축적 용도분류가 가능해져 효율적으로 건축허가 등 처리


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용어 변경(안 별표 1 제22호 개정)

1) 건축법 개정(2013. 7. 16)에 따라 종전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용어를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바꾸고, 자

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의 보관?처리시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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