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공공공사 '턴키' 발주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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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2-25 08: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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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앞으로 건물정보모델링(BIM) 기술이 포함된 공공공사는 설계·시공 일괄발주(턴키)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BIM 기술은 3차원 기반 건축물 설계 프로그램으로 설계와 건설, 자동조립, 유지관리와 같이 건설공사 전반에 활용되는 스마트 기술이다.

종전 턴키 발주는 3㎞ 이상 터널, 특수교량과 같은 대형시설물에만 허용했다. 하지만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 BIM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을 설계와 시공 등 공사의 모든 단계에 적용하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활용하는 일반공사는 스마트 건설공사로 인정하고 턴키 발주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공사 전 과정에 BIM 기술 활용을 결정하면 BIM 기술을 가진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컨키로 수주를 받는 방식이다.

다만 BIM 기술이 설계에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 건설공사에서 제외돼 턴키 수주를 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 기준 개정으로 건설업체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이 늘어나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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