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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09:42: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039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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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08:34:59
■ 제·개정이유
용도변경 등으로 석면조사 대상이 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시기를
규정하여 석면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하여 부실 감리를 방지하며,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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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09:05: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95호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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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09:03:4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
에서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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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 08:25:0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인테리어의 변경 및 철거 등 실내건축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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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 08:23:5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의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및 시설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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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 08:22:5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916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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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 08:21:11
「경관 심의 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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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 08:17:2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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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 08:16:1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