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2013.05.22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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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5-30 17: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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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13.05.22제정, 2014.5.23시행)

 

◇ 제정이유

공사중단 건축물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국토와 건축경제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바,

현행법체계하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전 국토에 걸쳐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정비를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하에 시ㆍ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게 하고 적절한 규모로 기금을

신설하여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와 경제자원의 생산적 이용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2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시ㆍ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그 철거를 명하고, 철거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시ㆍ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시ㆍ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하여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바. 공사중단 건축물을 취득하여 공사를 재개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시ㆍ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고, 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철거하거나 공사를 재개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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