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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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및 지원, 녹색 건축 인증제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도입, 녹색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및 녹색 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1365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됨에 따라 녹색 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기관,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과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
건축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 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역 녹색 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녹색 건축물 기본계획과 지역 녹색 건축물 조성계획을 각각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 건축물 기본계획 및 지역 녹색 건축물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목표량의 범위에서 지역별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 녹색 성장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려면 그 적용대상 및 허용기준 등을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신축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따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 하되,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공장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으로 규정함.
건축물의 매매나 임대 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 대상 건축물을 에너지ㆍ온실가스정보체계가 구축된 지역에 있는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건축물이나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은 제외함.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 건축 센터, 건축사협회 등 녹색 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등의 교육을 실시할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녹색 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에너지관리
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녹색 건축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수립, 건축물에너지ㆍ온실가스정보체계 구축, 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 설정, 건축물에너지 소비증명 및
녹색 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등을 규정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 제정(법률 제11365호, 2012.2.22.공포, 2013.2.23.
시행)됨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건축물에너지 ㆍ온실가스
정보 제출방법 및 공개 절차,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 내용 및 발급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너지 소비총량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 협약의 내용을 정하고, 시ㆍ도지사는 협약
체결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하도록 함.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기존 건축물을 공공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에너지 효율개선이 필요한 건축물로 정하고,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용 도변경ㆍ대수선 및 수선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에너지 절약계 획서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제출된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문하는 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정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에는 에너지효율등급, 이산화탄소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을 표시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평가서를 발급하는 기관의 장을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의장으로 함.
녹색건축물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현황 및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추진계획, 지정목적 및 필요성 등의 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조성
시범사업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