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2017-10-31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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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11-01 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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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507호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31.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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