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0045]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정보-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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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11-10 08: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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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오염피해 관련 구제업무를 일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이관하고,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석면광산 등에서 살다가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석면건강영향조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함(안 제6조제1항 등).
    나.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외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석면피해 구제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도록 함(안 제47조의2 등).
    다.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를 매년 전년도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정기평가와 3년마다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3 등).
    라.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영향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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