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축 등의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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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5-09 15: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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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을 위하여 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2.2.5시행)

□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화재의 예방대책
-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거공간의 안전확보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함
-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과 지원은 각 시도에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

□ 설치대상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단독주택(단독,다가구,다중,공관)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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