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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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1-19 08: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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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1.18.] [대통령령 제28591호, 2018.1.1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여 오던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모든 재난으로 확대하며,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553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복구비 등의 선지급 대상, 절차 및 반환 사유 등을 정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를 부여받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특수번호의 통합ㆍ연계를 요청하도록 하고,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절차, 방법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제29조의3 신설)
        1) 재난상황에서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별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 의사결정권자의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등과 합동으로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고,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제64조의2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119, 112 등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사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용이 불필요한 특수번호는 통합 또는 회수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구조 요청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기반 구축, 통합관제시스템 등 공동자원의 관리, 기술의 표준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복구비 등의 선지급 항목, 비율, 절차 및 반환사유 등(제73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복구비 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도록 함.

      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 실시하는 재난원인조사 등(제75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경우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ㆍ운영한 경우 등에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재난원인조사 결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개선권고 사항별 추진계획 및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제도개선ㆍ재원확보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계획 등의 통보 등(제81조의2 및 별표 2의3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전문인력과 전용 사무실 등을 확보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기관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과 반기별 운영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재난안전제품의 인증기준 및 인증신청 절차 등(제81조의3 및 별표 2의4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되거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 제품 등을 재난안전제품 대상으로 하고 재난안전제품으로서의 기능이 제품 설계 또는 사용 목적대로 정확히 실행되는지 등을 인증하도록 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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