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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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10-13 09: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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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00호(2014.04.18)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축물에 설치하는 선형조인트(외벽과 바닥 연결부위) 내화충전구조에 대하여 공사감리자 등이 내화충전구조의 시험성적서 상의 시료 규격만 확인함에 따라 내화성능 미달 자재로 시공되는 문제가 있어, 내화충전구조의 재료가 보온재인 경우 공사감리자 등이 공사 현장에서 밀도를 측정하여 내화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화충전구조의 재료가 보온재인 경우 시험성적서에 밀도를 추가 명기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단서 신설)

나. 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및 공사감독자는 당해 건축공사의 감리보고서(또는 감독조서)를 제출하기 전에 내화충전구조의 보온재에 대한 밀도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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