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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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8.] [국토교통부령 제483호, 2018.1.18., 전부개정]
[전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되고,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공포, 1. 18. 시행)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 해당 사실을 통보ㆍ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에 따른 통보ㆍ고시(안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관보, 공보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나. 정기안전점검 교육과정 및 성능평가 교육과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제3종시설물 및 성능평가의 도입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기술자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35시간 이상의 정기안전점검 교육과정 및 14시간 이상의 성능평가 교육과정을 신설함.
다.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시기 및 안전등급 변경 통보(안 제12조)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시기를 시설물의 종류별로 명확히 하고,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하여 관리주체가 안전등급의 변경을 알 수 있도록 함.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보존기간(안 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사후 검토를 위한 자료를 보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및 해당 결과보고서 작성의 기초자료의 보존기간을 각각 10년 및 5년으로 정함.
마.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사항(안 제33조)
제3종시설물의 안전관리, 기술자의 교육 이수 및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사항으로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기술자의 교육 이수 및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