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정비사업 관련 행정규칙 일괄개정안 행정예고(2018.1.18~2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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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1-19 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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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67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 6개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17. 2. 8.)에 따라 인용 조문의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 6개의 행정규칙(고시 4개, 훈령 2개)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인용조문 변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 등 반영
     ㅇ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정비사업의 통합 및 명칭변경 사항 반영
     ㅇ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비율 완화의 부담을 인근 정비구역에 부담하던 규정 삭제(「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안 제4조제5항)
     ㅇ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근거 마련(「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안 제5조제3항)
     ㅇ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 6개의 행정규칙(고시 4개, 훈령 2개)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8년 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0, 팩스 044-201-5532)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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