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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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3-12 08: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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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많은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동반한 대형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료의 사용이 꼽히고 있음.
    현행 「건축법」은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고층건축물 등의 경우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난연재료 등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동 규제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건축법」상 마감재료 규제 이전 건축물 중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료를 방화용 마감재료로 교체한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가연성 마감재료의 신속한 교체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0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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