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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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4인, 제안일자 2014.04.2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자기 소유의 대지 또는 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5조제1호에 규정된 “대지”는 전·답·과수원·임야·잡종지 등으로 구분되는 지목에 따른 대지가 아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의미하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그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