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2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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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1.9.] [대통령령 제28579호, 2018.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인 공공용 시설의 종류에 방재시설ㆍ기상시설 등을 추가하여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제한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설치기준을 녹지 점용허가의 기준에 포함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