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재검토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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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45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 고시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재검토 기한 변경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 시점 기준으로 재검토 방식을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