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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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8-000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