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7.12.29~2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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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1-03 08: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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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공고제2017-3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소 방 청 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실설계 방지 및 설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를 첨부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시 소방시설 설계계약서 제출 의무화(안 제4조제2항제5호)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제5항~ 제7항 신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강습교육이 선임기간 내에 없는 경우 강습교육 접수증을 첨부하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결과 기록부 보관기간 명확화(안 제15조제4항)

     

    -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기록하는 경우, 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함.

     

     

    라. 소방시설관리업 변경 신고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25조제2항)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 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ekfsla530@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60,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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