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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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
-「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정된 주택법(‘13.12.24. 개정?공포)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04.22)
○ 주요내용
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2014.4.25. 시행
-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
-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 1차 안전진단을 실시
- 공사과정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사감리 시 감리자가 내력벽 등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도 규정
②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2014.6.25. 시행(전자입찰제 및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규정 등은 2015.1.1. 시행)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회계감사 의무화
-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의 중요 의사결정 등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관리주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방법 및 기간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 주택관리업자, 공사?용역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제 시행(임의→의무)
- 관리비등의 장부?증빙서류 열람청구권
③ 기타 개정사항
-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