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18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인쇄
비아이엠 
2018-03-02 08:06:36
조회:935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지금까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등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이 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의 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