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16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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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2-28 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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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의 점검·유지관리 및 성능평가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과학적 유지관리체계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태풍, 호우, 가뭄 등의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고령화된 시설물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기후변화와 시설물의 생애주기에 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기후변화 및 시설물의 생애주기 등의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에 해당 연구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과학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신설 및 제49조제3호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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