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07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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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2-27 08: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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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기준으로 건물의 층수 및 바닥면적의 합계 등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밀양시 소재 병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그러나 환자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설비의 의무적 설치가 필요함.
    이에 노인·아동 관련 시설, 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설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초기 화재진압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5항 신설 등).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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