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05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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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진압 시 건축물의 설계도면 확보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와 진화를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현행법에는 건축물 등의 허가등을 하는 행정기관은 허가등을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실무적으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의 도면을 열람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권한일 뿐이어서 법률에 명시적으로 설계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건축신고등을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건축신고등을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소방청장 등은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40조의4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