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184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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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2-22 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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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충북 제천, 경남 밀양 등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음. 화재가 발생한 목욕탕, 병원 등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여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소방시설이 갖춰지거나 점검되지 못했음.
    현행법은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시설을 건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모를 충족하지 못하는 작은 시설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빈번하게 왕래하여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임에도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가 없음.
    이에 규모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소방시설 점검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지를 의무화하여 소방시설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25조제1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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