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등 2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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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2-14 0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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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훈령 제977호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등 2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괄개정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등 2개 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2018년 2월 9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17. 2. 8.)에 따라 인용 조문의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등 2개의 행정규칙(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8. 1. 18. ~ 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 없음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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