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 4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 4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안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 4개 국토교통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2월 9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17. 2. 8.)에 따라 인용 조문의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 4개의 행정규칙(고시)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8. 1. 18. ~ 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 없음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