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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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2.10.] [대통령령 제28629호, 2018.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수립하도록 하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우수건축자산을 포함한 공간 환경의 관리를 위하여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시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받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구역에서 사행행위영업 등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및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을 「건축법」 및 「민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869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됨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방법,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금지되는 영업의 종류 및 한옥 바닥면적의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제12조제3항 신설)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공동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구역의 심의를 위한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에 따라 구성하도록 함.
나.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제1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금지 대상 영업 등을 정하는 경우 해당 구역의 문화적 가치 및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의 건폐율 완화 범위(제16조제3항 신설)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건축자산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기부채납 등을 통한 건폐율 완화 적용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을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