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도로교통법 공포(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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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2-12 08: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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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시행 2018.8.10.] [법률 제15364호, 2018.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정차 및 주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을 정차 및 주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는 한편,
      제천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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