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8.2.7~20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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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2-08 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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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공고제2018-4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소 방 청 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형사 소송수행 지원 등을 내용으로「소방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화재경계지구와 소방청장 또는 시· 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재)한국소방안전원이 실시하는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등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다.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규정을 신설(안 제18조의2)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함

     

     

    라.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규정을 신설(안 제18조의3)

     

    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을 신설(안 제18조의4)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 도 소방본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바. 손실보상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규정(별지 제1호~제3호서식 신설)

     

    보상금 지급 청구서,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 각하 통지서 서식을 정함

     

     

    사.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3. 제2호 마목)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규정함

     

     

    아. 특수법인의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3. 제2호 자목)

     

    (재)한국소방안전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을 200만원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19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대응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창사로 13, 소방청 313호 화재대응조사과((우) 30128)

     

    - 전자우편 : cephas1@korea.kr

     

    - 팩스 : 044-205-8962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 044-205-7472, 팩스 044-205-8747)로 문의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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