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인쇄
비아이엠 
2014-10-10 16:32:34
조회:958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함진규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4.04.0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면서 그 증축가능 면적의 범위를 종전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같은 수준인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또는 10분의 4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 이하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허용한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이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증축가능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 수직으로 증축되는 면적은 제외하도록 하여 보다 넓은 면적의 증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다목).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