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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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10-10 1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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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326호, 2014.03.21~05.01)

1. 개정이유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공급 및 거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 민간택지 내 전매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주택건설 환경 등의 변화 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대상 규모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승인대상 기본 규모를 30세대까지 완화하고, 블록형단독주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한옥, 단지형 도시형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택 등의 경우에는 50세대까지 완화가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5조제1항)
나.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비투기과열지구)의 전매행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안 별표 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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