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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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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2011-09-23 1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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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755호, 2011-05-30)

1. 개정이유
건축위원회 심의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후 장기간 건축을 개시하지 않아 건축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나 건축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설비효율을 향상시키는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를 법령화하여 지능형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심의의 유효기간 설정(안 제11조제10항 신설)
1)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장기간 건축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 건축법령의 개정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됨.
2)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심의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건축심의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현재의 주변 환경과 건축법령에 맞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사항 변경 시 의제처리 허용(안 제16조제3항 신설)
1)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를 의제처리하고 있으나,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별도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민원인의 불편과 부서 간 중복 협의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2)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 시에도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함
다.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법제화(안 제65조의2 신설)
현재 국토해양부지침으로 운영하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법제화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지능형 건축물의 건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


출처-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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