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27호, 2014.03.05공포·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면적에 비하여 주차수요가 적은 학생용 기숙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에서 400제곱미터당 1대로 완화함으로써 학교 내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기숙사 설치의 확대를 유도하고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