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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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212호, 2014.03.04~03.26)
1. 제정이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14.4.25 시행)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진단의 원활한 시행과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은 증축 리모델링의 가능여부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1차 안전진단과 수직증축 형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2차 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안 1-2-1 및 1-2-2).
나.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은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구체적인 실시요령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정하는 안전진단 매뉴얼을 참고하도록 함(안 1-3-2).
다. 안전진단 기관은 조합 등이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구조설계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조사의 평가항목별 조사부위, 위치 등을 정하도록 함(안 2-1-1 및2-1-2).
라. 증축형 리모델링 판정을 위한 구조안전성 평가는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으로 구분하여 각 평가항목별(6가지)로 평가하며, A~E등급의 5단계로 평가하도록 함(안 2-2-1 및 2-2-2).
마. 평가항목별 조사할 표본 및 수량, 평가등급 및 기준은 매뉴얼로 정함(안 2-2-3)
바. 증축형 리모델링 판정은 각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모두 B등급 이상(성능점수가 80점 초과)인 경우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으로 판정하고, 평가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D등급 이하(성능점수가 55점 이하)인 경우에는 ‘증축형 리모델링 불가’로 판정하며, 이외에는 ‘수평증축 리모델링 가능’으로 판정함(안 2-3-1부터 2-3-3).
사. 2차 안전진단을 위한 현장조사시에는 1차 안전진단과 동일하게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항목별 표본 및 수량은 매뉴얼을 참고하도록 함(안 3-2-1 및3-2-2).
아. 안전진단 기관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1차 안전진단시 실시한 평가항목별 평가결과와 설계도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결과가 상이하거나 구조설계의 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시장·군수 및 조합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3-2-3 및3-2-4).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213호, 2014.03.04~03.26)
1. 제정이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14.4.25 시행)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구조계획상 증축 범위의 적정성 등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기관의 원활한 안전성 검토와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성 검토는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1차 안전성 검토와 허가신청시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2차 안전성 검토로 구분하여 실시함(안 제2조).
나.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는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안전성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 방법이나 실시요령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정하는 안전성 검토 매뉴얼을 참고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전문기관은 안전성 검토를 위해 건축구조 토질 기초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기관 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1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현장조사 결과 및 증축 리모델링 판정결과, 리모델링 전ㆍ후 구조도, 수직증축시 안전보강 가능성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마. 2차 안전성 검토시에는 1차 검토결과의 적합성, 기존 부재의 강도평가, 말뚝기초의 하중분담 및 지지력, 구조부재의 철거 및 안전조치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바. 리모델링 허가 후 안전성 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사항은 수직증축이 1개층 이상 증가하거나 수직하중이 5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전단벽 양의 10퍼센트 이상이 변경되거나 신설기초 공법 또는 전단벽의 내진보강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안 제7조).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214호, 2014.03.04~03.26)
1. 제정이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14.4.25 시행)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 구조설계 작성 등에 적용되는 구조기준을 정하여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설계 등은 이 기준에 따라 작성하거나 실시하되, 구체적인 작성방법이나 실시 요령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정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설계 매뉴얼을 참고하도록 함(안 1-3-2).
나. 이 기준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구조 설계 등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1-3-3).
다. 구조설계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과 함께 기존 말뚝기초의 설계 지지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지반굴착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구조물 기초설계기준을 참조하도록 함(안 2-2 및2-3)
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시 지진하중에 대한 안전성 확인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며, 내진설계를 위한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설계계수는 벽식 구조의 경우 건축구조기준의 1-b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을 적용하며, 모멘트골조의 경우는 전단벽의 지진하중 부담여부에 따라 2-o.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 또는 2-h. 철근콘크리트 보통모멘트골조를 적용하도록 함(안 3-1-1 및3-1-2).
마. 전단벽의 연결보(Coupling Beam)와 날개벽(벽체가 제거되어도 지지하는 슬래브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벽체를 말한다)은 지진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모델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콘크리트구조기준의 연직하중 조합에 대한 강도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함(안 3-2-3).
바. 기존 기초를 보강하기 위하여 추가 말뚝기초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 말뚝과 신설 말뚝이 부담하는 하중분담은 활하중을 제외한 기존 연직하중은 기존 말뚝에서만 지지하는 것으로 하고, 활하중 및 추가연직하중은 기존 말뚝과 신설 말뚝이 분담하여 지지하는 것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3-3-1).
사. 기존 부재의 설계강도가 상시하중 조합에 의한 부재력 이상일 경우에만 연직하중에 대한 보강으로 단순 접착형 보강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진력저항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부재가 풍하중 및 지진하중 조합에 대하여 강도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적하중에 대한 저항성능이 확인된 보강공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4-1-1 및4-1-2)
아. 신설 벽체의 설계는 건축구조기준의 벽체 관련 규정에 따르되, 신설 벽체가 기존 슬래브를 관통하는 철근량은 최소한 벽체의 수직방향 철근량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함(안 4-2-1)
자. 기존 벽체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단면증설 벽체의 설계는 건축구조기준의 벽체 관련 규정에 따르되, 단면증설 벽체가 기존 슬래브를 관통하는 철근량은 최소한 벽체의 수직방향 철근량 이상이 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함(안 4-2-4)
차. 직접기초의 설계는 건축구조기준의 직접기초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직접기초의 내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단면증설 등의 방법으로 보강하도록 하며, 증설되는 기초판의 최소두께는 콘크리트 타설이 용이하도록 50mm 이상으로 하도록 함(안 4-3-1 및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