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폭설·폭풍·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 건축 추진
인쇄
비아이엠 
2014-10-10 15:43:47
조회:912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국토부,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추진

○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구조기준」을 금년 내에 개정하고, 건축물 안전강화 TF를 운영하여 3월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

○ 종합대책 주요내용
1. 적설하중 등 건축구조기준을 기상이변에 대비해 조정
- 금년 5월까지 지역별 적설하중 기준을 개선하되, 개정 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지붕 기울기가 1/3 미만인 경우에는 습설하중을 25kg/㎡를 추가하고, 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산지등 국지적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지역적설하중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가관청에게 권고함

2. PEB 등 특수구조물 설계 및 감리 내실화
- PEB 구조는 작은 설계 또는 시공 부실에도 구조체가 일시에 붕괴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 PEB 등 특수구조물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하기 전에 건축심의를 하도록 하고, 설계 및 감리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하여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할 예정

3. 불법 용도 변경 관리 강화
- 현재 PEB 구조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을 조사중이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당초 허가받은 구조와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위법 사항 적발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하도록 할 예정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