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69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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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4-02 08: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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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 소음·진동이 일정한 규제기준을 초과할 때 소음·진동을 낮추도록 하는 조치를 명하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공사의 중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한 부동산개발업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을 받자 시공자를 변경하여 공사를 계속함으로써 처분을 회피한 바 있음. 이에 행정기관의 적법한 처분을 회피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소음진동을 발생시킨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편법적인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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