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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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10-10 15: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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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전병헌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4.02.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선별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건축행정의 관리범위 밖에 있던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은 양성화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나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할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사용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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