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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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김관영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14.02.2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지구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곳곳에서 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 금년 겨울 경주지역에 시간당 50cm의 적설량을 기록하기도 한 가운데 경주 소재의 모 리조트 내 시설이 적설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함. 이에 현장에서 진행 중이던 모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다수의 학생들이 사망하는 재난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해 리조트 내 해당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작업이 행사 전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설해대책 일환으로 건축물관리자에 해당 시설 주변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를 정해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 범위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건축물의 지붕에까지 확대하여 적설하중(積雪荷重)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제설·제빙 책임의 범위를 지붕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폭설로 인한 다중이용시설의 붕괴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