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870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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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2-21 0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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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영업장 중 동법 개정 및 시행 이전에 영업을 개시해 내부구조, 영업주 등의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해온 영업장은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됨. 이로 인해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의 화재사고가 빈번한 상황임.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정기점검 의무가 해당 업주에게 있어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소방당국이 실시하는 정기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기검사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도록 하여 화재 예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제6항 및 제12조의2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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