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4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인쇄
비아이엠 
2018-03-15 08:45:44
조회:1793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정부는 주거환경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는 4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추고, 구조안전성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는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하였음.
    그러나, 골조의 내구성 등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주차면수 부족 및 내진설계 미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렵게 되어 입주민의 주거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내진설계, 아파트 내장재의 인체 유해성, 입주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법률에 규정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입주자 만족도를 추가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주거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공된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을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로 정하여 법률에서 규정함(안 제2조제3호라목).
    나.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평가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하여 법률에서 규정함(안 제12조제5항).
    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입주자 만족도(100분의 30), 주거환경(100분의 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100분의 15), 구조안전성(100분의 15), 비용분석(100분의 10)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제2호).
    라. 주거환경 중심평가의 평가사항별로 포함되어야 할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1) 입주자 만족도에는 건축자재 및 설비의 노후화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제1호).
    2) 주거환경에는 세대당 주차대수, 긴급자동차의 진입 용이성,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제2호).
    3) 구조안전성에는 지질조건 등의 연약여부 등 지반특성, 내진성능 확보 여부 등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제3호).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