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74호, 2014.02.07 공포·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및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022호, 2013.8.6.공포, 2014.2.7.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이 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반환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