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1.17)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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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10-10 11:37:05
조회: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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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기 간 : 2014.1.17 ~ 2015.1.16(1년간)
2. 대 상 :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세부대상>
1)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2)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3)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붙 임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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