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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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10-10 11: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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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60호, 2014.1.14공포·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대장에 포함되는 건축물현황도 중 배치도에 기재되는 사항에 대지의 조경면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등을 추가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정기점검기간, 정기점검 결과의 보고일 및 다음 정기점검기간을,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한 사실 및 수시점검 결과의 보고일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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