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89호, 2013.12.13)
○ 주요내용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