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인쇄
마스터 
2011-09-23 10:15:12
조회:2618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대통령령 제22969호 2011-06-0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를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0505호, 2011.3.30공포, 7.1.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1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동일하세 소음보호‧배치‧기준척도‧조경시설 등 일반 공동주택 건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되,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반드시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설치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출처-대한건축사협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

LAWS의 게시물 목록
번호 글제목 일시 조회 파일
05 [법령][국토부 공문] 학교시설물 유지보수 등 공사발주시 건설업역 폐지 적용 관련 설명자료 송부 21-01-15 78512 pdf 파일
04 [법령][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적기 열사용신청 및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한 집잔에너지사업지구 안내 21-01-15 55985 pdf 파일
03 [훈령예규고시]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개정 알림 21-01-12 59488 hwp 파일
02 [법령][공포대기]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2021.01.08] 21-01-07 57019 hwp 파일
01 [법령][공포]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2021.01.05] 21-01-07 54012 hwp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