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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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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10-13 08:25:44
조회:5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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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299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안이유
     내화충전구조의 명칭만으로는 용도를 쉽게 알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명칭을 내화채움구조로 변경하고, 불량 내화충전구조 제조 및 내화충전구조 부실 시공 등이 지속 발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화충전구조의 품질관리를 위한 인정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 성능인정기준(안 제4조~제10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내화구조와 내화채움구조의 품질시험 결과, 공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등 심사를 통하여 성능을 인정하도록 함
    나.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의 품질관리기준(안 제11조~제17조)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생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이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함
    다.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의 인정취소 등(안 제18조~제20조)
      인정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생산하고 있는 자에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정취소, 일시정지,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5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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