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정
인쇄
비아이엠 
2014-12-31 10:42:08
조회:2705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58호, 2014.12.30공포, 2015.05.29시행)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