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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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10-13 14: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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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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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13년 6월부터 도입·시행 중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과징금 부과의 요건을 정비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계약업무의적정성을 도모하고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신설,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대상 명확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적공사비 제도 명칭 변경 및 산정기준 개선(안 제9조제3호)

현행 실적공사비제도는 시장가격 반영에 한계가 있어 “시장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정토록 개선하고 그 명칭도 개선되는 내용에 맞추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함. 

 

나. 과징금 부과요건 정비(안 제76조의2)

’13년 6월부터 부정당업자의 행위가 책임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이 천재지변 또는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등에 기인한 경우 등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동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있어, 단순 경과실 행위나 재발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신설(안 제106조의2 신설)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탈락자 중 우수설계 또는 우수대안제시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하는 기술제안입찰은 제안서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어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도 중소건설업체의참여를 활성화하고 우수기술제안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제안자에 대한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를 마련함. 

 

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 확대(안 제110조)

국가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13년 6월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이 협소하여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분쟁이빈번하게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계약기간 연장 등과 관련한 사항도 동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할 수 있도록 심사대상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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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제2014-163호)

 

   ○ 개정이유

물품 제조·구매 계약에 적용되는 지체상금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사계약단가를 현실화할 수있도록 실적공사비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국가계약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비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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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실적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안 제5조제2항)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 시장가격 반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단가 이외에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도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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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비(안 제70조제1항)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가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명시된하자담보책임기간이 상이하여 계약업무 집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규칙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른 법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일치되도록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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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품 제조·구매계약 등에 대한 지체상금률 개선(안 제75조)

현행 시행규칙은 계약의 유형에 따라 지체상금률을 공사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1, 물품 제조·구매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1.5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에도 공사와 유사하게 도급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사와 동일한 지체상금률을 적용토록 개선함.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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